본문 바로가기
▣新八道(신팔도)*紀行錄/⊙제주 자치도**기행

제주도ㅡ대정읍(大靜邑)ㅡ한국 천주교 聖地ㅡ정난주 마리아의 묘 성지(백서사건의 주역. 황사영의 부인)

by 삼수갑산 2021. 10. 2.

정난주 마리아의 묘 성지(정약현의 딸이자 황사영의 부인)

▲정난주 마리아의 묘 성지

 

백서 사건으로 순교한 황사영의 부인인 정난주(본명 명련) 마리아는 남편을 잃은 뒤 2살 난 아들 경한을 데리고 조선시대 중죄인의 유배지였던 제주도로 떠났다.

 

아들마저 평생을 죄인의 자식으로 살도록 할 수 없었던 모정은 뱃사공과 나졸을 매수해 유배 길에 추자도 예초리에 경한을 내려놓고 뱃길 중에 죽어 수장했다고 보고하도록 했다.

 

결국 경한은 오씨 성을 가진 한 어부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졸지에 관비 신분으로 떨어진 정난주는 모진 시련을 신앙과 인내로 이겨냈다.

 

풍부한 교양과 뛰어난 학식 그리고 굳건한 믿음의 덕으로 주위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37년을 살다가 1838년음력 2월 병환으로 숨을 거두었다.

 

이웃들은 정난주의 유해를 모슬포 뒷산에 묻어주었고, 1970년대 초 어렵게 묘를 찾아서 1977년 순교자 묘역으로 단장했다. 제주가 맞이한 첫 번째 신앙인이자 ‘백색 순교자’인 정난주의 모범을 본받기 위해 1994년 제주교구는 신자들의 염원을 담아 대정 성지를 조성했다.

 

▲찾아가는 길

▲정난주 마리아의 묘 성지

 

▲정난주 마리아의 묘 성지

 

▲정난주 마리아의 묘 성지

 

▲정난주 마리아의 묘 성지

 

▲정난주 마리아의 묘 성지

 

▲묘역 안내도

 

▲묘역 입구

 

▲묘역 전경 

 

▲묘역출입구

 

▲정난주 마리아 묘

 

▲정난주 마리아 묘

 

▲정난주 마리아 묘

 

▲십자고상

 

▲정난주 마리아 묘

 

▲비석 뒷면

 

▒ 노비(奴婢)


한국 전근대 사회의 최하층 신분인 천민이다. 전근대 사회에서 신분제는 크게 귀족·양인·천민으로 구분되는데,
노비는 사내 종[奴]과 계집 종[婢]을 일컫는다. 조선 초의 노비 수는 성종 때 전국의 호구가 100만 호에 340만 명이며, 노비도 총 150만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므로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고려 이래로 노비의 소생은 부모 중에 하나가 노비이면 노비가 되게 하였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났다. 그러나 태종, 영조과 같은 국왕들은 아버지 신분을 따르는 종부법(從父法)이나 어머니 신분을 따르는 종모법(從母法) 등을 적용하면서 노비 수를 줄이고 국가재정의 근간이 되는 양역(良役, 평민들이 국가에 부담하는 역)을 확충하려고 하였다.


그 후 정조의 주도 면밀한 준비하에 순조 1년(1801년)에 공노비가 전면적으로 해방되고, 사노비만 남게 되었다. 그러다가 1886년(고종 23년) 노비 세습제를 폐지하고 노비 소생의 매매를 금지하고 그들이 양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1894년 최종적으로 사실상 노비제를 폐지하였다

▒ 황사영 백서(黃嗣永帛書)


천주교 신자인 황사영이,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신앙의 자유를 강구하기 위해당시 베이징[北京] 주교에게 보내고자 했던 청원서다. 두 자가량 되는 명주천에 썼기 때문에 ‘백서(帛書)’라고 하는데, 깨알같이 작은1만 3311자나 되는 방대한 내용의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대략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먼저 당시의 천주교 교세와 중국인 주문모 신부의 활동, 신유박해 사실과 이때 죽은 순교자들의 약전을 기록하고, 다음에는 주문모 신부의 자수와 처형 사실, 끝으로 당시조선 국내의 실정과 이후 포교하는 데 필요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외세를 끌어들이려 했다는 점에서 《황사영백서》는 민족 감정에서 나오는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한편 교회의 평등주의라는 원칙과 근대적 인권운동의 선구자로서 당시 조선 사회에 미친 혁명적인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일부 사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황사영은 이 백서가 관변측에 압수됨으로써 1801년 대역 죄인이 되어 능지처참을 당하였다. 원본은 현재 로마 교황청 민속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교황청에서는 이를 200부 영인(影印)하여 세계 주요 가톨릭국에 배포하였다고 한다.

 

▲야외 제대

 

▲야외 제대

 

▲묘역 내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1 처

 

▲십자가의 길 2 처

 

▲십자가의 길 3 처

 

▲십자가의 길 4 처

 

▲십자가의 길 5 처

 

▲십자가의 길 6 처

 

▲십자가의 길 7 처

 

▲십자가의 길 8

 

▲십자가의 길 9 처

 

▲십자가의 길 10 처

 

▲십자가의 길 11 처

 

▲십자가의 길 12 처

 

▲십자가의 길 13 처

 

▲십자가의 길 14 처

 

출처 / blog.daum / sunghwa